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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계획 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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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3-02-15 16:45 | 조회 | 3,0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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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 2013-101호
2013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계획 공고(안)
도내 바이오기업의 판매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3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사용기간 : 1년간(재심사를 통한 1년 단위 사용연장) ❍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지원 사업이 아님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규격 KSM 1000의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바이오제품 대상품목 : 붙임 1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 2. 19 ~ 2. 28 (휴일제외) ※ 사업신청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서(서식) : 붙임 2 ❍ 신청접수 :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문의 043-220-4614) ❍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산업팀
4. 지원업체 선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바이오마크 사용 대상품목 중분류 코드별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종합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하여 선정(심사기준 : 붙임 3)
❍ 선정제외 -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탈락업체의 서류는 반환치 않음
5. 사업지원
❍ 사용기간 :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1년간) - 재심사를 통한 1년 단위 사용연장 가능
❍ 바이오마크 종류 및 모양 - 내수용(사각형 16종, 원형 12종), 수출용(사각형 16종, 원형 12종)
※ 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
- 모양(예시) : 첨부파일에 공고문 참조
❍ 표시방법 - 바이오제품 포장재에 인쇄 표시 원칙 -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붙임 1. 바이오마크 분류 대상품목 1부. 2.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서식) 1부. 3. 심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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