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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천시공고) 2014년도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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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02-25 10:12 | 조회 | 3,0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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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14-153호 2014년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제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10일 제 천 시 장 1. 지원개요 ❍ 지원분야 - 시스템인증 : 5개분야 (각 2,500,000원 한도) ISO 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14001(국제환경경영시스템인증)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TS 16949(자동차관련시스템인증) HACCP 인증(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 혁신형기업인증 : 3개분야 (각 1,200,000원 한도) MAIN-BIZ(경영혁신형기업인증), INNO-BIZ(기술혁신형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 - FDA TEST(미국식품의약국 검사) : 1개분야 (2,500,000원 한도) ※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은 업체부담 원칙 ❍ 지원규모 : 20개사(예정계획)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02월 ~ 2014. 11. 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현재 제천시 관내 공장등록(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 ❍ 지원제외 - 공고일 현재 지원내역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심사 또는 컨설팅중인 업체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인증을 지원받는 업체 - 지원금 지급 이전에 제천시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한 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 최초인증 이외에 갱신 등을 신청하는 업체 2. 접수 및 선정방법 ❍ 접 수 처 : 제천시 투자유치과 특화산업팀 (우) 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천남동) ❍ 접수기간 : 2014. 02. 17. ~ 2014. 03. 07. 단, 신청업체 미달시는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인원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필요시) - 시스템인증, 혁신형기업인증 , FDA TEST 구분없이 고득점순 선정 - 동점 시 우선기준 다고용 기업 → 산업재산권 다보유기업 → 수출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 2014. 03. 28일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보 3. 지원금 지급 ❍ 인증획득 후 인증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컨설팅기관에 전액납부한 사실 확인 후 해당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 ❍ 건당 인증획득비용의 최대80% 범위내, 2,500천원 한도 (단, 혁신형기업 인증분야는 건당 1,200천원 한도) ※ 컨설팅 비용 및 인증심사비 지원 4. 유의사항 ❍ 인증획득을 컨설팅기관에 대행시에는 사업기간,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신청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컨설팅기관과 인증 획득에 따른 용역대행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선정업체, 컨설팅기관, 제천시가 함께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3부 작성 날인하여 1부씩 보관 ※ 컨설팅기관 선정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 인증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 인정 (시스템인증 분야) ※ 혁신형기업인증과 FDA TEST는 경험이 충분한 컨설팅회사 선정. ❍ 인증획득기간 동안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당사자에게 귀속됨. (당사자 : 지원대상 업체와 컨설팅기관) ❍ 신청에 따른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문 의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특화산업팀 (☎641-6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