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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6-19 14:37 조회 2,382



2015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지원 사업계획(2차)

바이오제품의 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시험등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계획임

1.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0백만원
❍ 지원규모 : 사업비 이내에서 지원(최고 20백만원)
※ 자부담 20%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내용 : 바이오제품 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시험비용 지원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충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제품분야 : 바이오 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 바이오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검정 및 연구개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7. 6 ∼ 7. 15(10일간)
※ 신청서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www.cb21.net)
도정소식 > 고시/공고 > 2015-625번 참조
❍ 접 수 처 :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문의 043-220-4614)
❍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 세부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 고시/공고 > 2015-625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