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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한방바이오융복합관(대형텐트) 설치 및 관리 용역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03 10:09 조회 1,338
첨부파일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공고 제 2019 - 29호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한방바이오융복합관(대형텐트) 설치 및 관리용역 입찰 안내 공고
『2019한방바이오박람회』한방바이오융복합관(대형텐트) 설치 및 관리용역을 수행할 업체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한방바이오융복합관(대형텐트) 설치 및 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한방바이오융복합관 대형 텐트 설치 및 관리
※ 세부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다. 추정(기초)금액 : 128,180,000(금일억이천팔백일십팔만원) 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2. 입찰의 일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나. 총액(견적)입찰, 제한 입찰(지역, 업종제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임
라.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마.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진행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19. 07. 03(수) 10:00 ~ 07. 10(수) 14:00
사. 개찰일시 : 2019. 07. 10(수) 16: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아. 개찰장소 :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입찰집행관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용역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마치고, 대형천막(텐트) 설치 및 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라. 안전관리 적격, 대형장비 및 시설보유 경험업체로 보유자산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받고,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유자산에 대한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계약체결 시에 제출할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각 1부
나. 텐트보유확인서, 동산보험 가입확인서, 화재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다. 구조안전확인서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다를 시 입찰참가신청서에 표시)
마. 납세증명서 각 1부(지방세 1부, 국세 1부)
바.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아. 계약 이행 증권
자. 계약금액과 관련한 정부 수입인지
※ 서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제출(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중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소정 자격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우선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 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계약 체결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견적서는 과업지시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북지역개발채권(공채)을 대금 청구 시 소화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참고
바.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043-647-269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