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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대행업체 선정 제안공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2-17 15:10 조회 1,455
첨부파일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공고 제 2014 - 03호

 
201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대행업체 선정 제안공모 공고
 
 
「201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우수한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1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행사대행업체 선정 제안 공모
나. 박람회 기간 : 2014. 9. 20.(토) ~ 9. 25.(목) 6일간
다. 박람회 장소 :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일원
라. 사업내용 : 제안 요청서 참조
마. 사업기간 : 2014. 3 ∼ 11월
바. 사 업 비 : 7억원(VAT 포함)

 
2. 입 찰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전시, 행사대행업,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벤트 관련 종목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7억원 이상 (VAT 포함)의 행사
  또는 전시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나. 유의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총 구성원수는 2개사 이 내로 충청북도 소재
    지역업체와 결성하여, 참여 지분율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방식)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중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7억원 이상(VAT포함)의 행사 또는 전시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해당되어야 함.
-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1억원 이상(VAT 포함)의 행사 또는 전시를 대행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계 약
가. 계약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2014.2.5)에 따라
   배점 기준별 평가 과정을 거쳐 종합 평점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함.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기본계획 및 201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결과보고서로 대체함. (공고 시 첨부, 기타 사항은 제천한방 바이오박람회 홈페이지 및
   재단 홈페이지 참조하며, 특히 기본계획 ‘중요 컨셉’, ‘추진방향’ 등 숙지 요망)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4. 3. 10(월) 10:00~17:00까지
나. 제출장소 :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왕암동) 한방생명과학관 3층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다.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라. 등록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 통보)
나. 참 여 :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다. 진 행 : 제안서 설명(PT) 및 질의응답, 평가
라. 방 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대행사업자가  결정되면 협상을 종료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리는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귀속 되며,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심사발표 후 (재)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함.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방식을 적용함.
사. 제안 공모 및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은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의견에 따라야 함.
아.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 시 재입찰 공고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 술 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자.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응답함.
 
- 질의방법은 “질의서” 양식에 의거 FAX(043-647-1022) 전송으로 한정하며 
   질의서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 문의 :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043-647-2692)